
안녕하세요. 자음동화 입니다.
오늘 7월 9일 정보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를 열고 수도권에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매일 1000여명을 넘어서는 상황에 대해서 4차 대유행의 초기 단계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중에서 수도권에는 많이 인구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답니다.
서울만 4단계를 적용하면 풍선효과의 우려가 있어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 시행단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알아봐요.
1. 거리두기 4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이면 뭐가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단계 전환 기준 | 서울 389명, 수도권 1000명 이상 |
행사, 집회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 장례식 49명 이내 가능 |
사적모임 |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 |
종교활동 | 비대면만 가능, 행사, 식사, 금지 |
직장 근무 환경 | 제조업 제외 사업장 시차출근, 재택근무 30%이상 권고 |
스포츠 관람 여부 | 무관중 경기 |
다중 이용 시설 | 8제곱미터당 1명, 오후 10시 운영제한-노래방, 영화관, 학원, PC방, 헬스장, 식당, 미용실 |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두기 4단계는 다음주 월요일인 12일 부터 2주간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 조치라 할 수 있겠네요.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는데 이도 금지되고 임종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도권 학교도 다음주 수요일인 14일 부터 2주 동안 원격수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최고수준의 거리두기인 4단계는 오늘 부터 2주 동안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려면 마스크 등 방역 수칙을 철처히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빨리 확산세가 감소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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