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특례대출1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조건, 신청 알아봐요.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됩니다. 시행 일정은 1월 29일부터 신생아 출생 가구에 연 1~3%대로 최대 5억 원을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대출 ①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해서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이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 및 입양가구로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조건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보유액 4억 6천900만 원 이하(소득 4 분위) 요건이 필요합니다. ③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이하입니다. ④금리는 소득과 .. 2024.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