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됩니다. 시행 일정은 1월 29일부터 신생아 출생 가구에 연 1~3%대로 최대 5억 원을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대출
①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해서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이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 및 입양가구로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조건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보유액 4억 6천900만 원 이하(소득 4 분위) 요건이 필요합니다.
③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이하입니다.
④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최저 1.6%에서 최대 3.3.%까지로 1자녀 기준으로 5년간 지원되고 종료 후에는 연소득 8천5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p 가산, 연소득 8천500만 원이 초과된 경우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출산할 경우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이 5 년 연장되고 단, 금리 하한선은 1.2%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입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①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으며 2024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 및 입양가구입니다.
②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대출한 도는 최대 3억 원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종료 시 상환해야 하며, 대출만 기는 5회 연장이 가능하고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최저 1.1%에서 최대 3.0%, 1자녀 당 4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③금리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되며, 연소득 7천500만 원 초과의 경우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 저치가 적용되며 추가로 출산할 경우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이 4년 연장됩니다.
3. 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4. 요약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
자산 | 4억6900만원 이하 | 3억4500만원 이하 |
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은 4억원 |
전용 85제곱 이하 | 전용 85제곱 이하 | |
한도 | 5억 | 3억 |
소득별 금리 | 8500만원 이하 1.6~2.7% | 7500만원 이하 1.1~2.3% |
1자녀 기준 | 8500~1억 3000만원 | 7500~1억 3000만원 |
2.7~3.3% |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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