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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조건, 신청 알아봐요.

by 자음동화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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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됩니다. 시행 일정은 1월 29일부터 신생아 출생 가구에 연 1~3%대로 최대 5억 원을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대출

 

①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해서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이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 및 입양가구로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조건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보유액 4억 6천900만 원 이하(소득 4 분위) 요건이 필요합니다.

 

③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이하입니다.

 

④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최저 1.6%에서 최대 3.3.%까지로 1자녀 기준으로 5년간 지원되고 종료 후에는 연소득 8천5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p 가산, 연소득 8천500만 원이 초과된 경우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출산할 경우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이 5 년 연장되고 단, 금리 하한선은 1.2%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입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①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으며 2024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 및 입양가구입니다.

 

②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대출한 도는 최대 3억 원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종료 시 상환해야 하며, 대출만 기는 5회 연장이 가능하고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최저 1.1%에서 최대 3.0%, 1자녀 당 4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③금리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되며, 연소득 7천500만 원 초과의 경우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 저치가 적용되며 추가로 출산할 경우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이 4년 연장됩니다.

 

3. 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요약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자산 4억6900만원 이하 3억4500만원 이하
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은 4억원
  전용 85제곱 이하 전용 85제곱 이하
한도 5억 3억
소득별 금리 8500만원 이하 1.6~2.7% 7500만원 이하 1.1~2.3%
1자녀 기준 8500~1억 3000만원 7500~1억 3000만원
  2.7~3.3% 2.3~3.0%

 

5. 보도자료 다운로드 

 

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hwpx
0.21MB

 

보도자료 다운로드

 

 

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생아 특례 대출 보도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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