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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급방식
안녕하세요. 자음동화 입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적인 확산세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구원이 5인이라면 중간소득층은 125만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고소득층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서 정부는 이에 대한 기준을 나중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알아봐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원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가구원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표에 제시된 금액을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43,900 | 136,300 | - |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47,000 | 201,000 | 252,300 |
3인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지급액 1인당 25만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지급액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125만원 |
신청 및 지급방식
▶성인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1인가구와 맞벌이 가정을 보완한 대상자 선정에 대해 8월 말에는 대부분 완료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은 소비진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일은 방역 당국과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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