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액수 시기에 대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자음동화입니다.
이번 4차 대유행에 따른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알아봐요.
1. 적용 기준 (세전 기준)
올해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은 하위 소득 88퍼센트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급대상을 1인 가구 기준으로 4000 ~ 5000만 원으로 높였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 가구원 수 1인 추가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연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의 적용기준은 월로 계산했을 때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 | 금액(세전 기준) |
2인가구 | 417만원 |
3인가구 | 556만원 |
4인가구 | 717만원 |
5인가구 | 878만원 |
6인가구 | 1036만원 |
2. 지급 대상 및 액수
1인가구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 | 14만3900원 |
지역 13만6300원 이하 해당자 및 2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 24만7000원 |
지역 27만400원 이하 | 25만원 |
▶ 맞벌이 2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24만 7000원 이하의 경우, 50만 원, 외벌이 4인 가구는 30만 8300원 이하의 경우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3. 컷오프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컷오프 기준을 살펴보면 고액의 자산가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컷오프 기준 |
1.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
2.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 재산세 9억 원 기준은 공시지가 15억 상당의 주택이 해당되고 예금은 금리 연 1.5%로 13억 이상의 경우 해당합니다.
4.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은 뒤에 추석 명절 전까지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 지급시기를 결정할 것이지만 추석 전에는 지급하겠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적절히 잘 집행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건강 정보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8월 18세~49세 화이자 모더나 접종 10부제 사전예약 실시합니다. (0) | 2021.07.30 |
---|---|
언제 나올까 먹는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개발 관련 정보 (2) | 2021.07.29 |
감염 예방률 더 높은 백신 교차접종의 효과 (2) | 2021.07.24 |
델타 변이에 72% 예방 효과 뛰어난 모더나 백신 (4) | 2021.07.23 |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4) | 2021.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