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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대상, 기간, 준비물 총정리

by 자음동화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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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대상,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대상자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면허갱신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주기 및 기간

 

① 1종 운전면허

  주기 기간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7년 주기 6개월

 

 

② 2종운전면허

  주기 기간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9년 주기 6개월

 

-1년 기간 산정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을 의미합니다. -2011. 12. 9. 이후 1종·2종 대상자는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이고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가 있습니다.

 

3. 적성검사 연기 신청자

사유 기간
질병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 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준비물(적성검사, 1종,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5. 신청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대상자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합니다. 신청 시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이 필요합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서 근처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면허갱신 위반

① 1종 면허 

조건 처분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② 2종 면허 

  조건 처분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  2011.12.9 이후 폐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③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이  부과됩니다.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8. 전국 면허시험장 안내 (신청)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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