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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자격 정보

by 자음동화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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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보증금을 지원해 주며, 다양한 주택 유형에 적용됩니다.

 

 

서울시의 무주택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본 정보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10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계약을 포함하여 총 5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입주자의 신청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② 상가주택(주거용 부분만 해당, 근린생활시설 제외), ③ 다세대주택·연립주택, ④ 아파트, ⑤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갖춰진 곳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위법 건축물이라도, 공용 부분만 위반 사항이 있고 전용 부분에는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대장의 전유부에만 위반 건축물이 표기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신청 자격 요약 서울특별시에서는 다양한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무주택 세대구성원들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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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신청 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소득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입니다.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를 가산합니다.

 

자산 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의 가액 합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이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입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월평균 소득기준 4,024,660원이하 5,505,913원이하 6,718,198원이하 7,622,056원이하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8,040,492원이하 8,701,639원이하 9,362,786원이하 10,023,933원이하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세대통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아래의 신청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입니다.

 

신혼부부 신청자격: 1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1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2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월평균 소득기준 4,695,473원이하 6,506,988원이하 8,061,837원이하 79,146,467원이하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146,467원이하 10,441,966원이하 11,235,343원이하 12,028,719원이하

 

 

소득 및 자산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입니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 P를 가산합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은 일반공급과 동일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청약신청 접수 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신청관련 문의 :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페이지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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