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 카드입니다. 2024년도에는 개인별로 연간 최대 13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자동적으로 국가에 반환됩니다. 이때, 다음 해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카드 사용에 있어 주의할 점은 환불이나 취소, 결제 변경 등은 가맹점과 카드사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의 시간이나 과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결제 후 당일 취소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후 당일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가맹점에서는 당일에 환불이 가능하지만, 가맹점의 정책이나 취소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차나 시외버스와 같은 교통 서비스의 경우 당일 취소해도 당일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당일 취소가 아닐 경우
환불이 완료되기까지는 가맹점에 따라 영업일 기준으로 3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가능기간
문화누리카드의 사용 가능 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면, 해당 지원금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12월이 되어 사용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 때는 취소(부분 취소, 교환 등 포함)를 진행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결제한 후 12월 29일에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 승인이 3~10일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사용 기간을 넘겨 지원금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공연, 교통, 숙박 등의 예약 상품을 사용 기간 후에 취소하거나, 사용 기간 내에 환불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자동으로 국고에 반납됩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자동 취소된 상품의 환불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기간 내에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고로 반납됩니다.
숙박업소 제한
2024년부터는 미성년자(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문화누리카드로 숙박업소(호텔, 숙소 예약 플랫폼 등)를 이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로는 숙박 가맹점 이용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처
비허용 업종